부동산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22% 세율·신고 방법 총정리 (2026년 6월 기준)

생활경제 노트 2026. 6. 26. 13:54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봤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직접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신고처는 홈택스예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만 팔아 차익이 나도 과세 대상이라, 미국·중국·일본 주식을 거래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든 해외 증권사 직접 계좌든,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손실만 봤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손익통산을 활용하려면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 미국·중국·일본·홍콩 등 해외 상장 주식 매도자
  • 해외 상장 ETF 매도자
  • 손익 통산을 활용하려는 분 (선택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정보

구분 내용
과세 대상 전년도 매도 차익 (연 250만원 초과분)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 공제 연 250만원 (1인당 연 1회)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환율 적용 각 거래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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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22% 단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합산 22%예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든 5년이든 세율은 동일해요.

국내주식(대주주 아닌 경우)은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단 1주만 팔아 차익이 나도 250만원 초과분부터 22%로 과세돼요. 이 점이 국내 투자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연 250만원 기본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매도 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하면 세액이에요.

계산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 250만원 공제는 1인당 연 1회예요. 부부가 각자 계좌를 운용한다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차익별 납부 세액 시뮬레이션 (250만원 공제 적용 후)

항목
300만원 11만원
500만원 55만원
1,000만원 165만원
3,000만원 605만원
5,000만원 1045만원

신고 기간과 방법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에요. 2025년에 매도한 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처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한 해외주식 거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거래 내역서와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4월 중에 미리 받아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

  1. 1단계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계산 자료 받기 (1~4월)
  2. 2단계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3. 3단계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서 작성 (5월 1~31일)
  4. 4단계 산출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5. 5단계 신고서·납부 영수증 보관 (5년)

손익 통산 — 손실 본 종목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같은 과세기간(1월~12월)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 수익,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면 합산 300만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손실 종목을 신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통산 혜택을 받지 못해요.

⚠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아요. 통산은 같은 해 내에서만 가능해요.

환율은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요.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외화 기준으로는 손실이라도 원화 환산 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생겨요.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달러 기준으로만 손익을 계산하면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나니 꼭 원화 환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어떻게 됐나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됐어요. 따라서 2026년 현재도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체계(22%·250만원 공제·5월 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Q. 해외주식 배당금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돼요(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세율과의 차액 정산).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국세청은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기 때문에 누락하면 추후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 요약

①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 세율로 과세

②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③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 통산 가능, 이월공제는 불가

④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

👉 신고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인별 양도차익 계산·필요경비 인정 범위·세액은 신고 시점 기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해외주식) — https://www.nts.go.kr (2026-06-26 기준)
  •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https://www.hometax.go.kr (2026-06-26 기준)
  •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 (2026-06-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