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 차량 가격 외에 따로 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비가 헷갈려서 직접 정리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개별소비세(신차만)·취득세·등록 시 채권 매입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신차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먼저 붙고, 그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돼요. 중고차는 개별소비세가 빠지고 매매가액 기준 취득세와 채권 매입만 남아요. 차종·배기량·등록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차·중고차 비용 한눈에 비교
같은 차량이라도 신차와 중고차의 세금 구조가 달라요. 신차는 출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취득세가 매겨지고, 중고차는 매매가액(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만 부과돼요.
신차 vs 중고차 — 부과 세목 비교
| 항목 | 신차 | 중고차 |
|---|---|---|
|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 부과 없음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부과 없음 |
| 부가세 | 10% | 부과 없음 |
| 취득세 | 7% (경차 4%) | 7% (경차 4%) |
| 채권 매입 | 지역별 의무 | 지역별 의무 |
| 과세표준 | 출고가+개소세+교육세+부가세 | 매매가액 vs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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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기본 구조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해요. 차량을 등록할 때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해요. 세율은 차종과 사용 목적(비영업용·영업용)에 따라 달라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차량은 취득가액의 7%,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등 요건 충족)는 4%예요. 비영업용 화물차·승합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로 낮아져요.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는 2%가 적용돼요.
차종별 취득세율 정리
-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 7%
- 비영업용 경차 : 4%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 4%
-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 2%
💡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요. 2026년 현재 감면 한도와 일몰 시기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기준)
| 항목 | 값 |
|---|---|
| 비영업용 승용 | 7% |
| 비영업용 경차 | 4% |
| 비영업용 화물·승합 | 5% |
| 영업용 | 4% |
| 이륜(125cc 초과) | 2% |
등록비 = 취득세 + 채권 매입
흔히 '등록비'라고 부르는 항목은 취득세와 공채 매입 비용을 합한 금액이에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어요.
그래서 현재 차량 등록 시점에 처리되는 비용은 ① 취득세 ②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③ 인지대·번호판 발급 비용으로 구성돼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취득세와 채권이에요.
공채(채권) 매입 — 지역별 차이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에요. 등록 지역에 따라 종류와 매입 비율이 달라져요.
지역별 채권 종류
- 서울·부산·대구·인천 : 도시철도채권
- 그 외 지역 :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율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에 따라 출고가의 일정 % 수준이에요.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매입 즉시 할인 매도(즉시매도)할 수 있어요. 즉시매도하면 일부 손실은 발생하지만 목돈 부담은 줄어요.
💡 채권 즉시매도 시 할인율은 매일 시중 금리에 따라 바뀌어요. 대리점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아요. 이미 신차 출고 단계에서 납부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취득세는 새로 납부해야 해요.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실제 매매가액과 ②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 금액으로,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 매매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돼요. '다운계약서' 작성 시 가산세·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신청·납부 절차
신차는 보통 영업사원·딜러가 등록 대행을 처리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산 경우엔 절차를 알아두면 좋아요. 위택스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이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해요.
자동차 등록·취득세 납부 절차
- 1단계 차량 인수 (출고 또는 매매 계약)
- 2단계 자동차 등록 신청서 작성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첨부)
- 3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 4단계 공채 매입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 5단계 인지대·번호판 발급 비용 납부
- 6단계 자동차등록증·번호판 수령 후 부착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돼요.
Q.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전기차·수소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 한도로 감면돼요. 한도 초과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정부 정책 일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 시점에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채권 매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경차·친환경차·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은 채권 매입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에요. 해당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핵심 요약
①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화물·승합 5%
② 신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중고차는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
③ 등록비 = 취득세 +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 인지대·번호판
④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신청 경로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신고 → 자동차 취득세 → 차량번호 조회 → 납부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인별 취득세율·감면 한도·채권 매입 비율은 신청 시점 기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위택스 자동차세 안내 — https://www.wetax.go.kr (2026-06-25 기준)
- 국세청 개별소비세 안내 — https://www.nts.go.kr (2026-06-25 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 https://www.mois.go.kr (2026-06-25 기준)
- 정부24 자동차 등록 안내 — https://www.gov.kr (2026-06-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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