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상속세 vs 증여세 — 세율·공제·절세 전략 정리 (2026년 6월 기준)

생활경제 노트 2026. 6. 24. 06:54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부모님 자산 이전을 미리 준비하다 보면 상속세로 갈지, 사전에 증여로 나눌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세금은 세율표는 똑같지만, 공제 구조와 합산 방식이 달라서 자산 규모·가족 구성·시점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갈려요.

이 글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증여세의 세율, 공제,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이에요. 자산 이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비교표부터 보세요.

상속세 vs 증여세 한눈에 비교

두 세금의 공통점은 누진세율 구조(10~50%)와 무상 이전에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차이점은 과세 기준(피상속인 전체 자산 vs 수증자별), 공제 한도, 신고 기한이에요.

상속세·증여세 핵심 비교 / 출처: 국세청

항목 상속세 증여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 전체 자산 수증자별 수증액
납세 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 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합산 기간 사전증여 10년(상속인)·5년(타인) 동일인 10년 합산
공제 규모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큼 관계별 한도(10년 단위)

세율표는 동일 — 10%부터 50%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표를 적용해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10%, 30억원을 넘으면 50%까지 적용돼요.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실제 세액은 단순히 표준 × 세율보다는 적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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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율표 /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공제 — 일괄공제만 5억

상속세는 공제 규모가 커서 일반적인 가정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 2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예요.

증여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단위)

증여세는 수증자가 직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고,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누적) / 출처: 국세청

항목
배우자 60000만원
직계존속→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추가 공제
  •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추가 공제
  • 통합 한도 1억원 (혼인+출산 합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시점에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이 추가로 비과세돼요. 부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합산 한도는 자녀 1인당 1억원이에요.

절세 전략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국세청과 공식 안내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10년 분할 증여'와 '배우자공제 활용'이에요.

상속·증여 절세 체크리스트

  • ✅ 총자산 10억원 이하·배우자 생존 → 상속이 유리할 가능성 큼
  • ✅ 10년 단위 분할 증여로 누진세율 회피
  • ✅ 미성년 자녀 증여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찍 시작
  • ✅ 혼인·출산 시점에 1억원 추가 공제 활용
  • ⬜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합산
  • ⬜ 부동산은 시가 평가 변동성 고려해 시점 선택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단기에 몰아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 부동산은 공시가격·기준시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요. 자산 평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신고·납부 절차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 출처: 국세청 홈택스

  1. 1단계 — 과세대상 자산 평가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
  2. 2단계 — 공제액 산정 (관계·기간 확인)
  3. 3단계 —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 적용
  4. 4단계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
  5. 5단계 — 기한 내 납부 (분납·연부연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돼서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에요.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485만원 수준이에요.

Q. 10년 안에 두 번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부모는 양친을 1인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분할 증여는 반드시 10년 단위로 끊어서 설계해야 효과가 있어요.

Q.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자산 규모가 작아 상속공제(일괄 5억+배우자공제 등)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자산 규모, 자녀 수, 배우자 생존 여부를 종합해 시뮬레이션해야 해요.

핵심 요약

① 상속세·증여세 세율표는 동일(10~50%), 다만 공제 구조와 합산 방식이 달라요

②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공제 규모가 커서 일반 가정은 비과세 구간이 넓어요

③ 증여세는 10년 단위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 미성년 2천)를 활용한 분할이 핵심이에요

④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설계가 필수예요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또는 증여세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인별 자산 평가·공제 적용·세액 산정은 신고 시점 기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 상속세 안내 — https://www.nts.go.kr (2026-06-23 기준)
  • 국세청 — 증여세 안내 — https://www.nts.go.kr (2026-06-23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안내 — https://hometax.go.kr (2026-06-23 기준)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https://www.moef.go.kr (2026-06-2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