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가 헷갈려서 직접 정리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 구조예요. 1종은 외래·입원 모두 정액(또는 무료) 기준이고, 2종은 외래·입원에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 중증질환 등록 여부, 보장시설 입소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이번 글에서는 두 종별 자격 요건과 본인부담 체계를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이고,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운영해요.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한눈에 비교
두 종 모두 입원·외래·약제비를 지원받지만, 본인부담 구조가 가장 큰 차이예요.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정액 기준이라 의료 이용 부담이 거의 없어요. 2종은 외래는 정액 또는 정률, 입원은 10%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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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vs 2종 핵심 비교
| 항목 | 1종 | 2종 |
|---|---|---|
| 주요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중증질환자·시설 수급자 등 | 1종 대상이 아닌 일반 기초생활수급 가구 |
| 외래 본인부담 | 1,000원~2,000원 정액 | 1,000원(의원)/15%(병원·종합병원)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식대 별도) | 총진료비의 10%(식대 별도) |
| 약국 | 처방 1건당 500원 | 처방 1건당 500원 |
| 본인부담 상한제 | 적용 |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1종은 의료비 부담이 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종으로 분류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 근로무능력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 보장시설 수급자
- 노숙인
그 밖에 1종으로 보호되는 분
- 이재민, 의사상자
- 18세 미만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자격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돼요. 가구 안에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있고 중증질환 등록 등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으로 분류돼요.
💡 같은 수급 가구라도 가족 구성과 건강 상태가 바뀌면 종별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자격 변경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 외래·입원·약국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1·2종 구분에 따라 달라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1차)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2차) | 1,500원 | 외래 진료비의 15% |
| 상급종합병원(3차) | 2,000원 | 외래 진료비의 15% |
| 입원(식대 제외) | 없음 | 총진료비의 10% |
| 약국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 CT·MRI·PET | 급여 기준 별도 본인부담 | 급여 기준 별도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 보상제
- 30일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보상
- 1종 외래·입원, 2종 외래·입원에 각각 기준 금액이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보장기관이 부담
⚠ 보상제·상한제의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동돼요. 신청 시점 기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신청 절차
의료급여는 별도 신청이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면 함께 자격이 부여돼요. 새로 신청하거나 종별 변경을 원할 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요.
의료급여 신청 절차 5단계
-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접수
- 2단계 —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 제출
- 3단계 —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4단계 — 수급자 책정 및 종별(1종/2종) 결정 통보
- 5단계 — 의료급여증 발급 후 의료기관 이용 시 제시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암 검진 등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이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수검 가능해요. 검진 시점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에 따라 진행돼요.
Q.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가구 구성원의 근로능력 회복, 중증질환 등록 해제, 보장시설 퇴소 등으로 1종 요건에서 벗어나면 2종으로 조정돼요. 반대로 가구 안에 새로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Q. 의료급여 수급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보장 대상이 아니라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상급병실 차액, 미용 목적 시술, 일부 신의료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진료 전에 비급여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돼요. 진료가 급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진료받은 뒤 사후 정산도 가능해요.
핵심 요약
①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중증질환자·시설 수급자 등이 대상이고, 입원 본인부담이 없어요
② 2종은 1종 대상이 아닌 일반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외래 15%·입원 10%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③ 외래·입원 본인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④ 신청과 종별 변경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해요
👉 신청 경로 : 복지로(bokjiro.go.kr) → 의료급여 안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인별 수급 자격·종별 결정·본인부담금·환급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고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mohw.go.kr (2026.06.30 확인)
- 복지로 의료급여 서비스 — bokjiro.go.kr (2026.06.30 확인)
-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law.go.kr (2026.06.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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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https://www.mohw.go.kr (2026-06-30 기준)
- 복지로 의료급여 서비스 안내 — https://www.bokjiro.go.kr (2026-06-30 기준)
-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2026-06-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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