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

주거급여 자격과 금액 총정리 — 임차급여 수선급여 차이 (2026년 6월 기준)

생활경제 노트 2026. 6. 25. 12:13

이 글은 2026년 6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기적으로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요(수선급여). 두 급여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달라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돼서, 부모나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요. 이 글에서는 두 급여의 차이, 자격 조건, 금액 산정 방식,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한눈에 비교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차하느냐 소유하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임차가구는 월세나 보증부월세를 내는 가구이고, 자가가구는 본인이나 가구원 명의의 집에 사는 가구예요. 임차가구는 매달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일시 지원받는 구조예요.

임차급여 vs 수선급여 한눈에 비교 (출처: 마이홈포털)

항목 임차급여 수선급여
지원 대상 임차가구(전·월세) 자가가구
지원 방식 매달 현금 지원 수선비 일시 지원
금액 결정 요인 지역(4급지) + 가구원수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
지원 주기 매월 경 3년 / 중 5년 / 대 7년
신청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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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나 예적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돼서 반영돼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월)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임차급여 — 임차가구에 매달 임차료 지원

임차급여는 전·월세를 사는 가구가 받는 현금성 지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기준임대료는 4개 급지로 구분돼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이에요. 같은 가구원수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4인 가구, 2025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2026년 갱신분은 마이홈포털 확인)

항목
1급지(서울) 545000원/월
2급지(경기·인천) 421000원/월
3급지(광역시·세종) 332000원/월
4급지(그 외) 288000원/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그 이상인 가구는 소득 구간별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아요.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돼요. 반대로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이에요.

💡 본인 가구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수선급여 —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비 지원

수선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택 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어요.

노후도 조사는 신청 후 LH 등 조사기관이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요. 도배·장판 같은 단순 보수부터 지붕·기둥 교체 같은 구조 보수까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달라져요.

수선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구분 수선 범위 예시 지원 한도 지원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수선 590만원 한도 3년
중보수 오·급수, 난방, 욕실 등 설비 보수 1,095만원 한도 5년
대보수 지붕·기둥·벽체 등 구조 보수 1,601만원 한도 7년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계약 확인 또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에서 60일 안에 결과가 통보돼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 (출처: 마이홈포털)

  1. 1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2단계 —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소유 증빙(자가가구) 제출
  3. 3단계 —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 확인 또는 주택 노후도 조사(LH 등)
  4. 4단계 — 자격·금액 결정 및 결과 통보(통상 30~60일)
  5. 5단계 — 임차급여는 매월 본인 계좌 입금 / 수선급여는 시공 완료 후 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다만 가족이 무상으로 빌려준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인정 범위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청년 단독 가구도 따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군에 살면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 가구 지원과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Q. 수선급여를 받은 뒤 바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의 지원 주기가 정해져 있어서, 같은 가구는 주기 안에 중복 지원이 안 돼요.

핵심 요약

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

②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매달 임차료), 자가가구는 수선급여(주택 수선비) 지원

③ 임차급여는 지역(4급지)과 가구원수, 수선급여는 노후도(경/중/대보수)로 금액 결정

④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

👉 신청 경로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소득·주택 조사 → 결과 통보 → 매월 임차급여 입금 또는 수선 시공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인별 자격·지원 금액·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 기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https://www.myhome.go.kr (2026-06-24 기준)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 https://www.molit.go.kr (2026-06-24 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https://www.mohw.go.kr (2026-06-24 기준)
  •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2026-06-2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