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라는 기준표에 따라 미리 떼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돼요.
그래서 매달 떼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예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점만 이해하면 월급명세서가 훨씬 쉽게 읽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뭐예요
원천징수는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직원은 세금 신고를 매달 할 필요 없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편하고, 국가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효과가 있어요.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해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이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간이세액표 — 매달 떼는 기준
회사가 매달 얼마를 뗄지 정할 때 쓰는 기준이 간이세액표예요. 국세청이 매년 만들어 배포하고, 세법 개정이 있으면 중간에 개정되기도 해요.
간이세액표 결정 요소
- 월 급여 (비과세 제외 후 과세 대상 금액)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녀 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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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결정 요소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요소 | 설명 |
|---|---|
| 월 과세 급여 |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 제외한 금액 |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
| 8~20세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
| 원천징수 비율 | 80% / 100% / 120% 중 본인 선택 |
80%·100%·120% —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 금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해요.
총 세금은 동일해요. 단지 매달 떼는지 연말에 떼는지 시기 차이일 뿐이에요. 매달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80%,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으면 120%를 선택하면 돼요.
원천징수 비율 선택 비교 / 출처: 국세청 안내
| 항목 | 80% 선택 | 100% 기본 | 120% 선택 |
|---|---|---|---|
| 매달 떼는 세금 | 적음 | 기본 | 많음 |
| 월 실수령액 | 늘어남 | 기본 | 줄어듦 |
| 연말정산 환급 | 적거나 추가 납부 | 기본 | 환급액 커짐 |
| 신청 방법 | 회사에 조정신청서 | 별도 신청 불필요 | 회사에 조정신청서 |
| 적합한 분 | 매달 현금흐름 우선 | 일반적인 경우 | 연말 강제저축 효과 원하는 분 |
💡 비율 변경은 언제든 가능하고, 회사가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해줘요. 1년에 여러 번 바꿔도 문제없어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금'이에요. 실제 1년치 소득세는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돼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 1년 총급여 기준 세금 - 미리 낸 원천징수 합계
결과별 처리
-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 환급 (이른바 13월의 월급)
- 미리 낸 게 부족하면 : 추가 납부
소득공제·세액공제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가 들어가면 실제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 가능성이 커져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약 3분의 2가 환급을 받고 있어요.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까지 흐름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1단계 매달 월급 지급 — 회사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 2단계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
- 3단계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 실제 1년치 세금 계산
- 4단계 미리 낸 세금과 비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 5단계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액·추가납부액 반영
⚠ 연말정산은 회사 재직자만 가능해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해요. 본인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바로 계산돼요.
Q. 80%로 바꾸면 연말정산 때 무조건 추가 납부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소득공제·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환급될 수도 있어요. 다만 100% 선택보다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Q.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에서 빠지나요?
네.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급여는 원천징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명세서상 총급여보다 과세 급여가 적게 잡혀요.
Q. 이직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줘요. 제출 안 하면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회사가 매달 미리 떼는 임시 세금이고, 기준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예요
② 매달 원천징수 금액은 본인이 80%·100%·120% 중 선택 가능 — 회사에 조정신청서 제출
③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돼요
④ 미리 낸 게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 — 결과는 2~3월 급여에 반영
👉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본인 급여·부양가족 수·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안내 — hometax.go.kr (2026.06.25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nts.go.kr (2026.06.25 확인)
-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자료 — moef.go.kr (2026.06.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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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https://hometax.go.kr (2026-06-25 기준)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https://nts.go.kr (2026-06-25 기준)
-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자료 — https://moef.go.kr (2026-06-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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